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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기부금세액공제)

by 라미77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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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계산시 공제, 감면하는 과정은 소득단계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가 있고, 마지막 세액단계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 전체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세액공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 나머지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정치자금, 월세, 성실사업자, 우리사주조합기부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 해당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기부금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 대상 : 거주자가 해당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 

  ①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종교단체10%, 종교단체 외30%)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② 기부금세액공제액 = ①의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x 공제율(기부금1천만원까지15%,외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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