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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거주자) 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데 세금을 부과할때 기초가 되는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구분 | 내용 | |
원칙 | 종합, 퇴직, 양도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는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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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2. 확정신고 자진납부 기한
위에서 확정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납부기한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함 |
분납 | 분납대상금액 :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이하 금액 분납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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