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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법에서의 양도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양도의 의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사항>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행사로 인한 부동산의 이전
구분 | 이혼위자료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 |
이혼시 자산의 소유권 이전 | 대물변제로 봄 | 공유물의 분할로 봄 | |
이혼시 과세문제 | 소유권을 이전한 자 | 양도소득세 | 과세문제 없음 |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 과세문제 없음 | 과세문제 없음 | |
이혼 후 자산 양도시 취득시기 | 이혼 시점 |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점 |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뜻인데 양도세 비과세와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아래 사항들은 양도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닌거고 비과세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긴 하나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양도담보
-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명의 신탁
3.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대상의 범위를 아래 표와 같이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1그룹 | 토지 건물 | - 토지, 건물(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
기타자산 | -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 특정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 | |
2그룹 | 주식 등 | - 국내주식 등(일정한 요건의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식) - 국외주식 등 |
위 그룹 구분에 따라 세율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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