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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 상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세대1주택의 개념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1세대의 요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함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1.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3. 1주택의 요건
원칙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예외) 다음의 겨우에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1주택으로 봅니다. 1. 일시적 2주택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2. 동거봉양 2주택 :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후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3. 혼인으로 인한 2주택 : 5년이내 양도 4. 상속원인 2주택 : 일반주택 양도 5. 지정문화재 : 일반주택 양도 6. 농어촌 주택 : 일반주택 양도 7. 수도권 밖 주택 : 3년이내 일반주택(수도권 이내) 양도 8. 장기저당담보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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