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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 상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세대1주택의 개념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1세대의 요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함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1.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3. 1주택의 요건
원칙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외) 다음의 겨우에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1주택으로 봅니다. 1. 일시적 2주택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2. 동거봉양 2주택 :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후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3. 혼인으로 인한 2주택 : 5년이내 양도 4. 상속원인 2주택 : 일반주택 양도 5. 지정문화재 : 일반주택 양도 6. 농어촌 주택 : 일반주택 양도 7. 수도권 밖 주택 : 3년이내 일반주택(수도권 이내) 양도 8. 장기저당담보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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