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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년가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 조정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다음의 자산은 제외)
- 미등기양도자산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 입주권
<공제액>
1.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
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 자산의 양도차익 x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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