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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67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제도 활용하세요(다자녀 가구 학비지원)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자 정부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총선 공략으로 세자녀 이상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공약도 나왔습니다. 현재도 다자녀가구 학비 지원제도가 있는데 소득요건 등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대학학비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현재 다자녀 학비 지원제도는 한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①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②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들 중 ③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으로 ④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2. 지원금액 아래 표 처럼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만 지원이 된.. 2024. 3. 26.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3자녀 이상인 경우 자동차 취득할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 요건 확인 해보시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고차도 해당됩니다.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2. 감면내용 다자녀 가구가 2024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는 매년 감면 규정은 연장 검토 후 연장)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2024. 3. 26.
다자녀 난방비 할인 받는 방법(가스비 할인) 다자녀 가정 혜택 중에 난방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3자녀 이상 가구만 해당합니다. 먼저 해당 주택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주하는 주택 난방이 ① 지역난방 방식이면 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셔야 하고, ② 도시가스인경우는 해당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하셔야합니다. 도시가스인 경우는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표는 도시가스 할인 혜택 표입니다. 지금부터는 지역난방공사인 경우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원하는 난방비는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3자녀 이상인 가구에 지원을 해줍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녀 3명이거나, 손자 3명 인 가정이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등본기준이고 위탁아동도 포함된다고.. 2024. 3. 21.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받는 방법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적용 대상 요즘 다자녀기준이 많이 완화되어서 2자녀까지도 다자녀로 인정되지만 한전에서 시행하는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은 자녀 3명이 기준입니다. 다자녀 할인은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복지할인으로 분류됩니다. 5인이상 가구나 3자녀이상 가구이거나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인 이상 또는 "손"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거나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2024. 3. 20.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월20만원)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22년에 이어 2차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대 연 2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요건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월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가능 연령은 올해 기준 1989년부터 2005년 생 까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 )가능하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2. 신청기한 신청기간은 내년(25년) 2..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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