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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105

개인사업자 연간 세금 일정 사업을 하다보면 내야 할 세금 종류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세무사님한테 기장을 맡겨 잘 챙겨 주겠지만 사업규모가 얼마 안되면 직접 할 수도 있으니 사장님들도 어느정도 일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연간 세금 일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중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매월 10일 원천세는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말합니다. 사장님들이 고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에 대한 대가(급여) 지급건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해당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원천 세율은 원천징수.. 2024. 2. 3.
프리랜서 절세 방법(절세 꿀팁) 일반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직접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어느 정도 세금에 관해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내 돈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은 알면 알수록 더 나은 방법이 있고, 절세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직장인보다 세금신고가 복잡하고 힘들지만 그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업종과 소득마다 제각각인 세금의 세계지만, 프리랜서라면 누구든 공통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1. 장부를 쓴다 국세청은 장부를 쓰는 납세자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장부를 제출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게 유리한 구조일 때가 많고, 의무가 아닌데도 복식부기 같은 장부를 알아서 제출했을 때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2024. 2. 3.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개인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를 알기전에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차이를 아셔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간이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 물건을 살 때 내야 하는 10%의 세금, 물건을 팔 때 받는 10%의 세금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살 때, 그리고 고객에게 물건을 팔 때 발생합니다. 일반과세자일 때는 ‘매출세액 - .. 2024. 2. 2.
[연말정산] 절세 꿀팁 한해가 마무리 될때쯤이면 정리해야 할게 많지만 연말정산도 꼭 신경써서 챙기셔야 합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절세될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꼭 필요한 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활용한 절세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써 왔지만, 각자 사용 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은 한 달 동안은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보고 누구 카드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한 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거뜬히 넘는다면 올해 남은 한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사용하는게 유리합니.. 2024. 2. 1.
[보유단계]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같이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지자체)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내고 2차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납부 합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 50%이하 금액 → 신용카드 납부..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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