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별도합산 재산세1 [보유단계] 재산세 토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일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됩니다. 건축물, 주택과 달리 토지는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누어 과세를 합니다. 1. 분리과세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합산하는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입니다. ①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 1) 공장용지: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이하 “농지”라 함) 가. .. 2024.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