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 과세대상2 [보유단계] 재산세 토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일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됩니다. 건축물, 주택과 달리 토지는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누어 과세를 합니다. 1. 분리과세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합산하는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입니다. ①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 1) 공장용지: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이하 “농지”라 함) 가. .. 2024. 1. 30. [보유단계] 재산세 부동산 보유단계 세금은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종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거의 같지만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국세청에서 받아 연말에 과세하는 체계입니다. (재산세는 7~9월 부과, 종부세는 12월 부과) 재산세는 부과세금으로 과세관청에서 매년 부과고지를 합니다. (참고로 지방세가 과다하게 부과 된 경우 고지를 받고 9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가 있습니다. 1. 대상분류 아래 표에 설명이 있지만 재산세 대상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 2024.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