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급명세서 제출2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가산세 있음) 개인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법인이나 단체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이 근로, 기타, 이자, 배당 소득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소득의 구분에 법에서 정하는 시기내에 지급한 내역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월급처럼 고용관계에 의해 지급되는 대부분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하고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교회나 절 같은 종교단체도 종교인(목사님, 스님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근로나 기타소득으로 구분해서 국세청에 신고 해야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요즘에는 홈택스에서 간.. 2025. 1. 26.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feat. 홈택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1년간 원천징수한 내역을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별로 집계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합니다. 보통은 담당 세무사한테 맡기지만 지급내역이 많지 않은 경우는 홈택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처음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어려울 수 있으실텐데 아래 순서대로 하면 큰 문제없이 지급명세서 제출가능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메인화면 상단에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선택 2.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에서 해당 소득 선택 3.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 또는 수시제출) 메뉴 선택 4. 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정기제출" , 귀속년도 선택, 사업자 번호 입력 후 확인,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5. 지급한 대상자 인적사항 입력, 근무처별 소득명세 작성란 클릭 후 지급내역 입력 6. .. 2024.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