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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은 물품을 면세사업(재화의 자가공급)등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공급으로 간주하는 재화공급의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만 재화공급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 수선비 등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 사후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 불량품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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