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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부가가치세]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by 라미77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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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은 물품면세사업(재화의 자가공급)등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공급으로 간주하는 재화공급의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만 재화공급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 수선비 등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 사후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 불량품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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