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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의 특례

by 라미77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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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어도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재화 공급 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화공급의 특례가 생긴 이유는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만 받고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재화의 간주공급>

 사업자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만, 사업자가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를 매입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이를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해 매출로 인식하게 합니다.

 

 재화의 간주공급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1 구분2 구분3 구분4
사업자 자기의 사업에 사용 자가공급 면세사업등 전용 재화
영업외 용도 사용 자동차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재화
자기, 사용인에게 증정 개인적 공급  
고객 등에게 증정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 폐업시 잔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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