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 무조건 영세율 적용
-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 그 해당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영세율 상호주의 적용)
2. 사업자별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영세율 적용o |
간이과세자 | 영세율 적용(매입세액 환급x) | ||
면세사업자 | 영세율 적용x |
3.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1) 재화의 수출
2) 용역의 국외공급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4) 외화획득 재화, 용역의 공급 등
반응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꼭 신고하세요(2월10일까지) (1) | 2025.01.31 |
---|---|
[부가가치세] 재화, 용역의 면세 (0) | 2025.01.29 |
[연말정산] 연말정산시 공제 받지 못한 경우(경정청구, 추가 공제 받는 법) (0) | 2025.01.26 |
[연말정산] 이직(휴직)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연말정산 주요사례Q&A) (0) | 2025.01.26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가산세 있음) (0) | 2025.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