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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는 이것저것 챙길 거도 많고 연초라 정신이 없어 공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해서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누락분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정리한 파일이 첨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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