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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부가가치세] 재화, 용역의 면세

by 라미77 202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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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정책적으로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면세)하기도 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거래는 부가세 면세입니다.
 

구 분면세 대상
기초 생활 필수 재화 용역- 미가공식료품(국내, 외국 모두 면세)
-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 축, 수, 임산물(외국은 과세)
- 수돗물(전기는 과세)
- 연탄과 무연탄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여객운송용역(지하철, 시내버스, 시외일반버스 등)
- 주택과 그 부속토지 임대용역
-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국민 후생 재화 용역-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신고된 교육용역
문화 관련 재화 용역- 도서,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방송(광고는 과세)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
부가가치 구성요소- 금융, 보험용역
- 토지의 공급
- 일정한 인적용역
기타-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국민주택규모 초과는 과세)
-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영세율 적용 사업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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