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직접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어느 정도 세금에 관해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내 돈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은 알면 알수록 더 나은 방법이 있고, 절세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직장인보다 세금신고가 복잡하고 힘들지만 그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업종과 소득마다 제각각인 세금의 세계지만, 프리랜서라면 누구든 공통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1. 장부를 쓴다
국세청은 장부를 쓰는 납세자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장부를 제출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게 유리한 구조일 때가 많고, 의무가 아닌데도 복식부기 같은 장부를 알아서 제출했을 때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프리랜서라면 가능하면 수입 및 지출 내역과 자산 현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그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함께 관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쓰지 않고 경비율로 소득을 추산하는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더 높게 잡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영수증 등 각종 증빙 서류를 챙긴다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인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돈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각각의 업무 특색에 맞는 관련 지출은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연기자는 본인 외모를 가꾸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프리랜서 웹툰 작가는 아이디어를 위한 여행 비용도 출장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나 자동차 딜러는 접대비나 광고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프리랜서도 일이 너무 많아 하청을 주거나 임시로 아르바이트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사업자를 내지 않았어도 인건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계산서, 세금 계산서 등은 꼼꼼히 챙겨두세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말이죠. 나아가 청첩장, 부고 문자 등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가 되니 1년 동안 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류들은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3.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직장인의 퇴직금 같은 존재를 나라에서 마련해 준 것입니다.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와 최근 2개월의 사업 원천징수 영수을 구비한 후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은행에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소득 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자는 연 200만원, 4천~1억원 이하는 연 300만원, 4천만원 이하는 연 5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노란우산공제로 누릴 수 있는 절세 효과는 사업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33만 원~82만 5천 원, 4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는 49만 5천 원~115만 5천 원, 1억 원 초과는 77만 원~92만 4천 원가량입니다.
4. 연금 저축에 가입한다
나라에서는 국민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 저축 계좌에 가입할 시 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프리랜서도 연금 계좌에 가입하면 노후 준비와 함께 절세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할 수 있는 1년 최대 한도액은 1천 8백만 원인데요. 사업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 16.5%, 4천만 원 초과면 13.2%의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는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추가되긴 하지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우선 프리랜서로 일할 땐 비용을 누락하는 일이 잦은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면 사업용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사업장으로 받을 수 있어 증빙 서류 관리가 편해집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을 더 빠짐없이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파악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지역, 나이 요건이 맞으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최대 100%까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절대 준수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신고 기간을 넘기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지급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하죠. 귀찮다는 이유로 밍기적대다가 안 낼 돈까지 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고 마냥 여유를 부리면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납부가 결정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8월달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납부 불성실 이자가 붙습니다. 매일 0.03%씩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내지 않아야 할 돈을 내지 않는 것도 절세의 기본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는 기본은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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