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가 마무리 될때쯤이면 정리해야 할게 많지만 연말정산도 꼭 신경써서 챙기셔야 합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절세될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꼭 필요한 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활용한 절세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써 왔지만, 각자 사용 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은 한 달 동안은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보고 누구 카드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한 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거뜬히 넘는다면 올해 남은 한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이밖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로 높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청약통장 현명하게 사용하기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잠들어 있는 청약통장에 넣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드립니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제혜택은 몰아주기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 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텐데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걸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해주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대신 내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한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단,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줬다면, 내 카드로 결제한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활용하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50세 미만이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만 700만 원을 채워도 됩니다.
5. 중소기업 혜택받기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줍니다. 만약 2019년 5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2년 5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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