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세법 개정이 있는데 2023년 부터 변경되는 내용 중 개인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세법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을 포함한 총 15개의 세법에 대한 변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정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많은 법률에 영향을 미치며, 국세징수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대한 과세 특례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1. (임대소득)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 과세
지금까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전세, 월세)보증금에 대해 이자율만큼 과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6년 이후부터는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에게도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는걸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간주임대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 0.6 * 이자상당액
→ 위 소득만큼 개인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소득 증가 = 납부할 세금 증가)
2.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정
무주택인 근로자나 사업자가 지급한 월세에 대한 공제 대상자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대상자 요건 총급여 기준이 현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제되는 연간 월세액 한도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월세가 많이 높아져 서민들의 분담을 낮추기 위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에 대해 공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3.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 대상에 손자녀 포함
연말 정산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공제 대상자와 공제 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는 각각 15/15/30만 원입니다.
개정 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공제는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35만 원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한 취지로 가족 구조와 출산율에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23년부터 적용)
7.1.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되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 40% → 80%
총급여 기본공제 한도에 추가공제 한도 변경
- 7천만 원 이하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 (추가공제 한도)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250만원 + (추가공제 한도) 200만 원
(2024년부터 적용)
추가 된 내용은 신용카드 사용액 전년도 보다 증가시 증가액 만큼 추가로 공제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부동산이나 법인에대한 세법 개정은 다음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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