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

개인사업자 연간 세금 일정

by 라미77 2024. 2. 3.
반응형

 사업을 하다보면 내야 할 세금 종류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세무사님한테 기장을 맡겨 잘 챙겨 주겠지만 사업규모가 얼마 안되면 직접 할 수도 있으니 사장님들도 어느정도 일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연간 세금 일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연간 세금 일정-출처:toss businessfeed>

 

 

개인 사업자 중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매월 10일

 원천세는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말합니다. 사장님들이 고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에 대한 대가(급여) 지급건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해당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원천 세율은 원천징수 되는 세율로 근로자는 소득유형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 연 4회 (1월,4월,7월,10월의 각 해당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란 재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 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가세의 계산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X세율10%) - 매입세액(매입액X세울10%)

- 간이과세자: 매년 1월~12월까지의 거래실적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기한 내 납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발생

 

 

 

3. 종합소득세 신고 : 연1회(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며,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대상이며, 근로소득,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을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대부분은 사업소득만 해당될텐데 사업소득 외에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등이 있는경우 모두 합산해서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1)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6월 30일까지

*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란 평균사업자 보다 높은 매출 사업자에게 세무대리인(세무사)한테 확인을 받아야하는 제도입니다.


2)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3)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금액 - 필요 경비) x 세율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소득등 ) - 필요경비

*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핵심사항은 

 

- 국민연금, 건강보험, 원천세는 매달 납부.

 

- 면세 사업자 사장님의 사업장 현황 신고, 직원이 있는 사장님의 직원 연말정산 명단 등록,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연 1회만.

 

- 부가세는 1월과 7월을, 종소세는 5월과 11월 납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