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급여나 기타 소득등을 지급하는 사업체는 매년 연초에 연말정산과 함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지급명세서 의미
1년간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 기타, 사업 소득등) 의 원천징수한 내역을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별로 집계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추가적으로 2019년 이후 부터 지급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 제출 기한
소득별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 다음연도 3월 10일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참고로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 분부터(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기타소득 ’24.1.1. 이후 지급분부터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은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홈택스)이 원칙입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출
접속경로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4.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미제출(불분명한) 금액 x 1% (일용,간이는 0.25%)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음 글에는 홈택스에서 직접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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