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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등급별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 ‘24. 1. 11. ~ 예산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참고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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