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타소득의 개념
- 기타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 양도 소득 외의 소득(대부분 일시적 우발적 소득)
2. 기타소득의 범위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양도 사용대가로 받는 금품
- 각종 무체재산권의 양도 대여 대가로 받는 금품(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
- 물품(유가증권 포함)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전자상거래 등엣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은 이자
-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대가
- 인정기타소득
-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슬롯머신 등에서 받는 당첨금품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퇴직 후 얻은 일정한 이익 등
- 사례금(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법적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얻는 일정한 경제적 이익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소득 중 자기불입분 운용수익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의 폐업전 해지 일시금
- 뇌물, 알선 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 종교인 소득
3. 비과세 기타소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받는 정착금, 보로금과 그밖의 금품
-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700만원 이하의 금액
-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 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 소득
- 법령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4.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원칙 : 그 지급을 받은 날(현금주의)
- 각종 무체 재산권 양도 대가 : 대금청산일, 인도일 ,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 인정기타소득 : 법인의 결산확정일
- 계약의 위약 해약 : 계약의 위약 해약이 확정된 날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소득 : 연금외 수령한 날
6.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 과세최저한(소득세 과세하지 않음)
구분 | 과세최저한 |
원칙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복권 당첨금 또는 슬롯머신등에서 받는 당첨금품 | 건별로 200만원 이하 |
승마 투표권 등 | 투표권면 표시금액 합계액이 1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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