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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세율은 양도자산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 자산이 아래 분류에서 둘 이상에 해당한다면 큰 세율이 적용 됩니다.
1. 기본 구분
구분 | 세율 | |||
1그룹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원칙 | 분양권 | 60% |
위 외의 자산 | 기본세율 |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주택, 조합원입주권 | 60% | ||
분양권 | 60% | |||
위 외의 자산 | 40% | |||
토지, 건물 분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 | 주택, 조합원 입주권 | 70% | ||
분양권 | 70% | |||
위 외의 자산 | 50% |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10% | |||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 기본세율 + 10% |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구분 | 세율 | ||||
2그룹 | 주식 등 | 국내 주식 등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주식 등 | 3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등 | 20% (과표3억원 초과분 25%) |
||||
대주주가 아닌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 | 중소기업의 주식 등 | 10%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등 | 20% | ||||
국외 주식 등 | 중소기업의 주식 등 | 10%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등 | 20% | ||||
3그룹 | 파생상품 | 10% | |||
4그룹 | 신탁 수익권 | 20% (과표3억원 초과분 25%) |
2. 지정지역 내 부동산 특례세율
중과대상 부동산 | 세율 |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10% +10% |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 기본세율 + 10% |
3.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특례세율
중과대상 부동산 | 세율 |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각각 1개씩 보유 |
기본세율 + 20% |
- 조정대상지역 1세대3주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보유 총합이 3이상인 경우 |
기본세율 + 30% |
*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등의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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