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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보유단계] 재산세-지방교육세

by 라미77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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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1. 지방교육세 납부대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세와 함께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담배교육세 등에 부과가 됩니다.

● 지방세법 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이는 2000년까지 국세의 교육세법에 있던 것을 기존의 국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그대로 국세로 놔두고, 지방세 등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라는 세목으로 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
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
자 (2010.12.27 개정)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
체 및 초․중등교육법 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2.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재산세액(본세)이고 과표에 20%를 곱해서 납부합니다.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각 지방세 중 열거된 세금(등록면허세․레저세ㆍ담배소비세ㆍ주민세 균등분ㆍ재산세․자동차세 등)에 10% 내지 50%로 부가되는데 지방세 본세 자체에 대하여만 교육세가 계산되며, 당해 지방세의 무신고․미납부 관련 가산세액에 대하여까지 지방교육세가 부가되지는 않습니다.

 

 

 

3. 지방교육세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추징 및 환부

 

본세의 신고 및 납부시 지방교육세 동시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 납세자의 자발신고: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납세자의 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지방교육세도 신고하고 납부함.


 ◦ 과세관청의 부과징수: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지방자치단체의장이 부과징수시 해당 지방교육세도 부과징수하고 납세의무자는 납부함.

 

 ◦ 참고로 과세관청이 납세담보 요구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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