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내는 것으로 비과세와 감면이 있습니다.
비과세는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감면은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감면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보다는 비과세가 좋습니다.
재산세에서 주택분에 대한 감면이 많은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와 같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이 많습니다.
감면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감면 조항은 일몰조항이 많기 때문에 매년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관청에서도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부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반응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유단계] 종합부동산세 개요 (0) | 2024.02.01 |
---|---|
[보유단계] 재산세-지방교육세 (4) | 2024.02.01 |
[보유단계] 재산세-도시지역분 (0) | 2024.01.31 |
2024년 연말정산 안내책자(연말정산 신고방법 안내) (2) | 2024.01.31 |
사업자 현황 신고 하세요.(~2월10일) (1) | 2024.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