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1. 지방교육세 납부대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세와 함께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담배교육세 등에 부과가 됩니다.
● 지방세법 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
이는 2000년까지 국세의 교육세법에 있던 것을 기존의 국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그대로 국세로 놔두고, 지방세 등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라는 세목으로 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 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 자 (2010.12.27 개정)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 체 및 초․중등교육법 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2.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세액(본세)이고 과표에 20%를 곱해서 납부합니다.
지방교육세는 각 지방세 중 열거된 세금(등록면허세․레저세ㆍ담배소비세ㆍ주민세 균등분ㆍ재산세․자동차세 등)에 10% 내지 50%로 부가되는데 지방세 본세 자체에 대하여만 교육세가 계산되며, 당해 지방세의 무신고․미납부 관련 가산세액에 대하여까지 지방교육세가 부가되지는 않습니다.
3. 지방교육세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추징 및 환부
본세의 신고 및 납부시 지방교육세 동시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 납세자의 자발신고: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납세자의 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지방교육세도 신고하고 납부함.
◦ 과세관청의 부과징수: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지방자치단체의장이 부과징수시 해당 지방교육세도 부과징수하고 납세의무자는 납부함.
◦ 참고로 과세관청이 납세담보 요구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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