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법인이나 단체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이 근로, 기타, 이자, 배당 소득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소득의 구분에 법에서 정하는 시기내에 지급한 내역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월급처럼 고용관계에 의해 지급되는 대부분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하고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교회나 절 같은 종교단체도 종교인(목사님, 스님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근로나 기타소득으로 구분해서 국세청에 신고 해야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요즘에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못신고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애매할때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반응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연말정산시 공제 받지 못한 경우(경정청구, 추가 공제 받는 법) (0) | 2025.01.26 |
---|---|
[연말정산] 이직(휴직)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연말정산 주요사례Q&A) (0) | 2025.01.26 |
[연말정산] 2024년 소득세법 개정사항(24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0) | 2025.01.25 |
[연말정산] 종교인 연말정산(교회 목사님 연말정산) (0) | 2025.01.25 |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안내 (0) | 2025.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