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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인 소득의 범위
-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2. 종교인소득의 구분
- 원칙 :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봄
- 예외 :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3. 비과세 종교인 소득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학자금
- 식사 또는 식사대
-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일직료, 숙직료, 종교활동비(통상적으로 받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 월20만원이내
- 사택제공이익
-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4. 소득금액의 계산
-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5. 소득의 수입시기
-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 그 지급을 받은 날(현금주의)
-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규정에 따름
6.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과세 하지 않음
7. 소득 지급자 원천징수
- 원칙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 연말정산 하여야 함
- 예외 :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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