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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by 라미77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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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요건

 
ⓐ. 특수관계인(친족관계, 경제적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과의 거래일 것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
 -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도
 - 금전이나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고
 -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적용대상소득일 것
 
 

3. 사례

 
- 거주자가 동생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연 이자율 40%의 조건으로 10억원을 차입한 경우
- 거주자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상가건물을 시가의 절반 가격으로 동생에게 양도한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인 동생으로부터 시간 1,000만원의 재고자산을 2,000만원으로 구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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