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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후 아래 세율표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1. 종합소득세액 계산구조
종합소득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납부할 총세액
2. 종합소득 산출세액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표(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 동일)
과세표준 | 산출세액 |
1,400만원 이하 | 과표 x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x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x 24%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x 35%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x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액 x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액 x 42%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x 45% |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액은 위와 같이 산출되지만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 = Max (ⓐ,ⓑ)
ⓐ 일반산출세액 : 2천만원 x 14% +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 x 기본세율
ⓑ 비교산출세액 : 금융소득 x 원천징수세율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x 기본세율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 = 비교산출세액( 금융소득 x 원천징수세율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x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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