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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을 계산합니다.
(공동사업자 자신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2. 소득금액의 분배
- 원칙 : 손익분배비율로 납세의무(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
- 특례 : 공동사업합산과세(거주자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불구하고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구분 | 내용 |
합산과세사유 |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
합산대상소득 | 사업소득(다른소득은 합산대상이 아님) |
특수관계인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관계, 경제적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
주된공동사업자 |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
3. 신고 납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공동사업자가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을 각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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