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절세 꿀팁)

by 라미77 2024. 10. 18.
반응형

 법인과 같이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도 사업손실 등을 반영하여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처럼 전부 비용처리는 안되고 아래와 같이 특정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칙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이월결손금은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구 분내 용
결손금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의 순서대로 공제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공제
이월 결손금결손공제 후 남은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공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공제

*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 공제시 원천징수세율 적용분은 공제할 수 없음
 
 
 

2. 예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주거용 건물임대업의 경우 제외)

구 분내 용
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
이월 결손금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부동산임대업소득에서만 공제

 
 

3. 기타

- 추계신고, 결정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하지 않음
-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음
- 결손금이월결손금 동시에 있는 경우 공제순서
 1순위)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2순위)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3순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