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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특례(부동산매매업자 예정신고)

by 라미77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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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액계산시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대상자산>

 ① 분양권

 ② 비사업용토지

 ③ 미등기양도자산

 ④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부동산매매업이란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주거용건물은 제외)

 

 

< 종합소득산출세액>

산출세액 = Max (ⓐ, ⓑ)

 ⓐ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주택등 매매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양도소득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 - 주택등 매매차익) x 기본세율

→ 미등기양도자산, 분양권,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제6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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