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소득 대상 및 납부
1. 원천징수 소득대상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그 금액을 지급하면서 미리 세금을 떼서 주고 대신 신고 납부까지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위 열거된 모든소득이 원천징수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예외가 있습니다. - 이자, 배당 소득 중 국외금융소득 - 사업소득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인적용역, 봉사료 외의 사업소득 - 근로소득 중 국외근로소득 - 기타소득 중 뇌물 배임수재, 알선수재로 받은 금액,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예외 : 국세..
2024.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