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법105 [연말정산] 연말정산시 공제 받지 못한 경우(경정청구, 추가 공제 받는 법) 연말정산 때는 이것저것 챙길 거도 많고 연초라 정신이 없어 공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해서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누락분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 2025. 1. 26. [연말정산] 이직(휴직)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연말정산 주요사례Q&A)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을 다 해야 하는데요. 이직하신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주요 사례에 대해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1.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 2025. 1. 26.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가산세 있음) 개인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법인이나 단체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이 근로, 기타, 이자, 배당 소득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소득의 구분에 법에서 정하는 시기내에 지급한 내역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월급처럼 고용관계에 의해 지급되는 대부분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하고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교회나 절 같은 종교단체도 종교인(목사님, 스님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근로나 기타소득으로 구분해서 국세청에 신고 해야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요즘에는 홈택스에서 간.. 2025. 1. 26. [연말정산] 2024년 소득세법 개정사항(24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세법은 매년 개정을 통해 납세의무를 강화하거나 완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뀌는 세법의 내용 중 24년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시 변경된 세법을 확인하시어 정산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변경된 세법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서 연말정산 부담이 낮아지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연말정산] 종교인 연말정산(교회 목사님 연말정산)과거에는 종교인(목사님, 신부님, 스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들어 세법이 개정되어 종교인들에게도 과세를 해서 종교활동을 통해 받는 사례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fourth.ronaldo7777.com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안내연말정산 시즌이 돌아 왔습니다. 직장다니는 근로소득자는 모두 연말.. 2025. 1. 25. [연말정산] 종교인 연말정산(교회 목사님 연말정산) 과거에는 종교인(목사님, 신부님, 스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들어 세법이 개정되어 종교인들에게도 과세를 해서 종교활동을 통해 받는 사례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세금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할 수 도 있고,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종교인 소득(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때 차이를 설명해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보아 납세하는게 유리한데, 신용카드 공제 등 공제 받을 항목이 많으신분들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신고하는게 유리할 수 도 .. 2025. 1. 25. 이전 1 ··· 3 4 5 6 7 8 9 ···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