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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105

[주택임대소득] 주택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입자로부터 받는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소득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1. 간주임대료 합산 요건 2.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3.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국세청에서 간주임대료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 가시면 합산되는 간주임대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모의계산)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 2024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유의사항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들이 전년도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fourt.. 2025. 2. 4.
[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 대상, 한도) 연말정산시 공제를 최대한 받아야 납부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인정되는 여러 공제 중 기부금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금 공제 대상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 거주자에는 근로소득이 없는자도 공제 가능하지만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넣어 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2. 세액공제액 ①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 ⓐ + ⓑ + ⓒ ) - ⓓ ⓐ 특례기부금(한도 내 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한도 내 금액) ⓒ 일반기부금(한도 내 금액)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각 기부금 한도(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 2025. 2. 2.
[사업장현황신고] 학원사업자 신고 방법(홈택스 직접신고, 상세설명)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 등을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입니다. 학원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화면 중앙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로그인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겠습니다.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 2025. 2. 2.
[사업장현황신고] 학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상세 안내(홈택스 직접 신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학원을 하시는 분들은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월에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하실때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학원(사업장) 규모가 크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경우는 세무사의 도움없이 홈택스에 직접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신고 하실려면 공인인증서나 홈택스에서 요구하는 인증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홈택스에 로그인 했다는 전제하에 사업장현황신고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접속경로입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일반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 접속하셨다면 사업자 등록번호 등 기본사항 입력하셔야 합니다. 3. 기본정보 입력 후 수입금액 내역을 입력하시면 됩.. 2025. 2. 2.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유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들이 전년도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전 연도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매출액은 얼마고, 매입액은 얼마인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면세사업자라면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 이 같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업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부가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료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아래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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