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법105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안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 왔습니다. 직장다니는 근로소득자는 모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1년간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쳐서 각종 공제(감면)를 제하고 최종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공제 받는 금액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꼼꼼히 챙겨서 한푼이라도 더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제 중에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요건을 확인해서 연말정산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대상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제외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공제 받으실려면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방법(연.. 2025. 1. 25. [연말정산] 연말정산 방법(연말정산 계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매년 연초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무조건 해야 하는데 어떤 구조인지 어떻게 정산하는지 알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과거와 달리 전산이 발달해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시스템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산출세액(납부세액) 계산구조와 각종 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납부(환급)세액을 대략적으로 알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 가시면 연말정산 금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pc 이용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2025. 1. 25.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부가가치세에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인데요. 자세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 영세율 영세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완전면세제도입니다. 2. 면세 면세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만 그 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공제, 환급되지 않는 부분면세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만큼은 매입원가에 가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3. 영세율과 면세 비교 구분영세율면세취지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적용범위수출, 외화획득사업 등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등사.. 2025. 1. 24. [부가가치세] 재화, 용역의 공급장소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장소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인지 국외에서 공급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공급 장소재화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용역일반적인 용역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른 전자적 용역용역을 공.. 2025. 1. 24. [부가가치세]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세금계산서 후 발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공급시기 이전에 먼저하거나 나중에 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세금계산서 후발급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월합계 후발급 :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2. 임의기간 합계 후발급 :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2025. 1. 22. 이전 1 ··· 4 5 6 7 8 9 10 ···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