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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105

[부가가치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1. 주된 공급(거래)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합니다.범위사례해당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재화의 포장 용기 및 운반용역-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수목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판매 후 일정기간 제공하는 사후 무료서비스 용역- 항공기 내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식사 이러한 거래들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주된 재화 용역의 공급부수 재화.. 2025. 1. 12.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용역 :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부동산업 2.  용역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르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역무를 제공하는 것   -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용역의 무상 공급(but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   - 근로의 제공(고용관계에 따라 근로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 아님) 2025. 1. 11.
[부가가치세]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은 물품을 면세사업(재화의 자가공급)등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공급으로 간주하는 재화공급의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만 재화공급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수선비 등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사후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불량품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 2025. 1. 9.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어도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재화 공급 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화공급의 특례가 생긴 이유는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만 받고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만, 사업자가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를 매입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이를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해 매출로 인식하게 합니다.  재화의 간주공급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구분1구분2구분3구분4사업자자기.. 2025. 1. 6.
[부가가치세] 부가세 대상이 아닌 거래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거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대전제는 대가관계가 없음) - 수재, 화재, 도난, 파손, 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멸실 되는 경우-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의 손해배상금소유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도급공사 및 납품 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받는 이주보상비, 영업손실 보상금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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