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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54

[보유단계] 재산세-비과세와 감면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내는 것으로 비과세와 감면이 있습니다. 비과세는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감면은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감면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보다는 비과세가 좋습니다. 재산세에서 주택분에 대한 감면이 많은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와 같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이 많습니다. 감면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감면 조항은 일몰조항이 많기 때문에 매년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관청에서도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부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2024. 1. 31.
[보유단계] 재산세-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부과될때 재산세에 붙어서 함께 부과되는 세금중에 하나가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입니다. 2011.1.1.(법률 제10221호) 시행된 지방세법의 분법 및 세목 통·폐합에 따라 2010년 이전의 도시계획세(목적세)가 재산세에 통합된 조세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쉽게 말해 도시지역 집주인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법적으로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가 아닌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중에서도 도로개설유지 및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이 실시되는 '도시계획구역'에 부과되는 세금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집 주소가 '시'지역에 있다면 대부분 재산세 고지서에.. 2024. 1. 31.
2024년 연말정산 안내책자(연말정산 신고방법 안내)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경 된 세법과 신고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아래 첨부된 책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자료 접근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4. 1. 31.
사업자 현황 신고 하세요.(~2월10일) 사업자 중 면세 사업자는 2월(~2월10일)에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대표적으로 학원, 병의원 운영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 1년에 두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면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사업자 현황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수입 정보를 신고하는 상황입니다. 당해연도(2024년)가 아닌 직전연도(2023년) 1년간의 수입금액과 비용 등 현황을 신고 하여야합니다. 세무대리인(세무사)이 신고 해줄 수도 있지만 대리인이 없으신 경우 직접 신고 하셔야 합니다. 주의 하실 점.. 2024. 1. 31.
[보유단계] 재산세 토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일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됩니다. 건축물, 주택과 달리 토지는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누어 과세를 합니다. 1. 분리과세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합산하는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입니다. ​ ①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 1) 공장용지: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이하 “농지”라 함) 가. ..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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